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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케미로그 사이드 2024. 5. 5. 22: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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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024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신고제외 대상은?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  2023년도 귀속분 세율입니다.

     

     

     

    √  2021 ~ 2022년도 귀속분 세율입니다.

     

     

     

    √  2018 ~ 2020년도 귀속분 세율입니다.

     

     

     

    √  2017년도 귀속분 세율입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6% ~ 45%로 달라집니다.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10억 초과 구간은 45%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최대 42%까지만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 세액에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등이 있게 때문에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 홈텍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④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기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신고방법,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나 의도적인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래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 불이익 없이 납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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