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되어야 하며, 다양한 행정 절차 및 민간 활동에서 신분 증명으로 활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방문하셔서 직접 발급받으셔도 되고, 근처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인터넷과 프린터기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도 있고, 핸드폰(모바일)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모바일)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경우는 1통당 1,000원 발급비용이 발생하며..
각종정보
2024. 2. 4.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