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실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소득공제 관련 확대되는 공제항목 · 감면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또 절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공제항목, 감면혜택 확대) 및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항목 · 감면혜택 (확대) 신용카드 공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 에서 80%로 확대 실시 되고, 문화비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 50%로 10%씩 상향 조정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기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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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4.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