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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유일한 참가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직장인, 주부, 대학생, 자녀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납입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격 및 요건은 무엇인지, 공제금액은 얼마고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입하고 납입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이어야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연 40%가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연 240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세금 혜택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
실시되고, 혜택 금액도 기존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혜택도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또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해지추징세액이 저축불입액의 6% (추징기간 5년)이며,
중도 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은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대신에 해지 추징세액 대상에게도
제외가 됩니다.
해지추징세액은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직가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당첨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청약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소득공제 대상, 한도, 제출서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읽고 꼭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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