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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원범위, 지원제외, 신청서식)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실까요?
정부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모든 질환을 합산한 의료비 일부 (선별급여, 병원 2 · 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가족 또는 친척분들 중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들을 잘 살펴보신 후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알려주시면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목 차
1. 신청대상
2. 신청방법 및 기한
3. 지원범위
4. 지원제외
5. 신청서식
재난적의료비 신청대상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질환기준
질환기준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 지원합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비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 대상 항목에 한해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요양병원
의료 최고도 환자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된 경우입니다.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포함)
한방병원 (한방과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는 지원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치과
지원제외항목(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포함)을 제외한 경우입니다.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입니다.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됩니다.
소득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제외항목
신청방법 및 기한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범위
지원수준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 ~ 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됩니다.
지원금 계산법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됩니다.
(단, 투약일 수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제외
비급여항목 중 미용·성형, 특 · 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 ·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 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서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식 총 모음집 참고하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원범위, 지원제외, 신청서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할 정도의 문제로
다가올 경우 국가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입원 또는 외래환자 모두 적용이 되고,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에 비례해서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 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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