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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아본 분이시라면, 시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내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대상, 신청방법, 사진규정, 발급기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발급기간, 유의사항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발급기간, 유의사항

     

     

     

     

    온라인 발급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에 한합니다.

     

     

     

    온라인 발급 불가 대상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정부 24)으로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발급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  관용  · 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존재 시 신청 가능)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시)

    ①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②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외 (영사민원 24)

     

     

       국외 분들은 영사민원 24에 접속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신 후, 회원 가입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진규정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 ~ 431 pixel,  세로  507 ~ 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간

     

     

    여권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①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청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②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필수 지참)

     

    ④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취소는 불가합니다.

     

    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대상, 신청방법, 사진규정, 발급기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을 해 보신 분이라면, 재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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