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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실직, 사업 중단, 휴직, 기타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지출 금액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후, 경기가 좀 나아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조금 해소가 되면
국민연금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
납부 예외 기간, 납부 예외기간의 가입기간 산입 여부, 납부 예외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신청대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① 실직, 해고,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사업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③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인해 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④ 배우자 사망, 재해 피해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⑤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⑥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
⑦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은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전화신청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단,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편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로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온라인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납부예외 신청 시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질증명서 : 실직자 구직원 등록증, 이직 확인서 등
√ 사업 중단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말소확인원, 세무서 사업폐업확인원 등
√ 휴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휴직 명령서 등
√ 기타 사유 : 배우자 사망증명서, 재해 피해 입증 서류 등
납부 예외 기간
납부예외 신청은 3년간 가능하며, 3년이 지난 후에도 만 60세가 안되었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소득여부 확인 후 처리해 줍니다.
납부 예외 기간의 가입 기간 산입 여부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예외 기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납부 예외 신청 후에도 사업 재개,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 예외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
납부 예외 기간, 납부 예외기간의 가입기간 산입 여부, 납부 예외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부예외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노후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금융생활의 제한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연금의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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