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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까요?
요즘 고금리 ·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IMF 시기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시기에는 당장 생활비조차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연금 신청방법, 조기연금 신청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내 연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조회해 보세요.
간단한 인증을 통해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조기수령 나이(연령 55세 ~ 60세)를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나이가 정해집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65세 | 60세 |
3.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중 하나는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24년 기준 월 298만 원 정도이므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소득이 298만 원 이하여야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할 경우 수령나이보다 5년씩 앞당겨,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셨다면
나의 국민연금 조기 수령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조기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따로 준비서류 없이 담당자 상담과 함께 청구서 작성 후 전자서명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연금 신청방법, 조기연금 신청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나이에 따라 감액비율(일정률)이 정해집니다.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70% | 76% | 82% | 88% | 94세 |
또한, 국민연금 조기 수령 후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근무하게 될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정지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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