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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용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 차
1. 인터넷 전입 신고방법
2. 신고 시 유의사항
3. 필요 서류
4. 확인 방법
5. 전입지 세대주 밑으로 편입 방법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검색창 '전입신고' 검색
3. 전입신고 '신고' 버튼 클릭
4. 회원 or 비회원 신청
5.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인증
6. 신청인 정보 입력
7. 원래 살던 곳과 이사 가는 사람 입력
8. 새로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돋보기에서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전입신고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에 체크를 하신 후,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① [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② [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할 경우 옮기실 분들만 선택합니다.
③ [3단계] 이사 온 곳(입력)
√ 입력을 모두 마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청하는 사람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세대주 변경이 있거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 세대주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① 신청· 결과 확인
②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필요 서류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를 신청한 이후에는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 또는 취소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 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입지 세대주 밑으로 편입 방법
√ 전입지 세대주 밑으로 편입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구분이 '다른 세대로 편입'이나 '세대합가'인 경우 전입지 주소지 세대원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세대주확인 입력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3. 목록확인
세대주가 확인할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해당 일자의 세대주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전입신고 내역확인 및 본인확인
전입신고 상세 내역이 화면에 제공되며, 내용 확인 후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야만 온라인 전입신고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인터넷 전입 신고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필요서류, 확인방법, 전입 시 세대주
밑으로 편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입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정부 24)을 통해서 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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