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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
2. 조기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3. 신청시점
4. 신청방법
5. 제출서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모두 만족했더라도 재취업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오니, 다음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 분할
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③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신청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사후지급)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 조기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청구시점,
청구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모두 자영업자로
인정되오니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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