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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주택분과 주택분 외(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재산세란?
2. 납부기간
3. 납부방법
4. 재산세 절세 노하우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납부기간 (납부기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납기일 |
주택 (주택 + 주택부속토지) |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에 일괄 납부) |
건물(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방법
1.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납부
2.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 우리, 신한, K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3.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지방세 WETAX(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4. 편의점 이용 납부
- 대상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신용카드 :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음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5. ARS 이용 납부
- ARS (1599 ~ 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재산세 절세 노하우
마치며...
지금까지 재산세란?, 납부기간, 납부방법, 재산세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지만,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절세 노하우를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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