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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조회하기

케미로그 사이드 2024. 6. 2. 19: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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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조회하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의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 ~ 3순위로 신청자격이 분리되며,

    LH청년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 만 19세 ~ 39세)의 주거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그 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전세 계약을 협상합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한 그 집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연중 가능합니다.

     

     

     

    입주 신청을 위해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향후, LH에서 자격 검증 후에 대상자 선정이 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입주자격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이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퇴소 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023년 3월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023년 3월 기준)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으로서 전세 또는 부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함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

       (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전세금 지원 한도

     

     

     

    √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 (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 ~ 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신청기간, 입주자격, 지원가능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LH청년전세자금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주위 청년들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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