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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지원금액, 당겨 쓰기,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 연탄 · 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분들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지원금액, 당겨쓰기, 잔액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5. 29(수) ~ 2024. 12. 31(화)
지원금액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원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당겨쓰기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는 신청 불가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잔액조회 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는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질의응답
마무리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기간,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분들은 신청기간 동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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