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납입하는 월세금을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 12%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통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월세 소득공제(연말정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를 신고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금영수증으로 월세 소득공제(연말정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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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