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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납입하는 월세금을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 12%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통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월세 소득공제(연말정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를 신고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금영수증으로 월세 소득공제(연말정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으로 신청)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으로 신청)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이어야 합니다.

     

    ③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포함이 되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민주택규모(85 ㎡ 이하)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 시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주민등록등본

     

     

    국세청홈택스 신청 시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만

    첨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기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불복 ·고충 ·제보 ·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  소득공제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 분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신청조건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대신 신청 가능
    (전용면적 85 ㎡ 이하 또는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급여조건 및 주택규모 제한 없음)
    공제율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
    1년 동안 낸 월세의 30%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다른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쳐 계산)
    공제한도 연 최대 750만원 연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 이하 이거나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이거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월세를 신고할 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주택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방법을 원할 경우

    연간 최대 공제한도가 더 크게 나오는 경우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놓친 월세공제 혜택 어쩌죠?

     

     

    혹시 깜박 잊고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혜택을 놓치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법정신고기간 5년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연말정산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으로 월세 소득공제(연말정산) 받는 방법에 대하여,

    소득공제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놓친 월세공제 추가 신고 방법(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월세 소득공제(연말정산) 관련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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