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 있음,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대상, 공제액, 공제대상 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액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학자금 대출 원리상환금 포함 전 액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 제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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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