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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 있음,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대상, 공제액, 공제대상 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액
공제대상 | 교육비 |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학자금 대출 원리상환금 포함 |
전 액 |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 제외)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 전 액 |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 교육비
구 분 | 공제대상 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과금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초 ·중 · 고등학교 | 초 ·중 ·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과금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제비 중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체육복 포함, 1명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 비용(1명당 연30만원 한도)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 | 수업료, 입학금 등 |
공제되지 않은 경우
①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②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③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④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 지도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되지 않은 비용)
⑤ 석 · 박사 학위논문심사자료,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 등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과금이
아닌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자주 찾는 질문)
① 교지대, 학생회비, 의료공제비, 특별활동비, 현장실습비, 기숙사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중 ·고교생 체험학습비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교육비는 공제가능합니다.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본인이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초등학생이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초등 돌봄 교실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④ 2018년 7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인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아버지가 2018년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교육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대상, 공제액, 공제대상 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들이 학생인 경우, 교육비 공제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4년(2023년 귀속분)부터는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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