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 2. 조기취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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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