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고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잘 받고 계실까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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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