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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개 수수료 (취득세, 인지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상가를 임대할 목적으로 또는 장사를 직접 해보기 위해 상가를 매매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
상권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상가의 값어치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상가의 가격은 주위 상권형성의 발달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권이 발달된 곳에서의 상가 거래는 많은 부대비용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상가거래 시 부대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취득세, 인지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중개수수료 (취득세, 인지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상가 중개수수료
2. 상가 취득세
3. 상가 인지세
4. 상가 상속세
5. 상가 양도소득세
상가 중개수수료
업무용, 사무용으로 쓰이는 상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다만,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한도액 초과 불가)
[상한 요율]
상가 취득세
상가 취득세는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총 4.6%입니다.
상가는 주택처럼 보유숫자에 따라 세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상가를 보유해도 취득세는 4.6% 동일 세율입니다.
상가 인지세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 ·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 세액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거래금액별 세액]
거래금액 | 세 액 |
1천만 원 ~ 3천만 원 | 2만 원 |
3천만 원 ~ 5천만 원 | 4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7만 원 |
1억 원 ~ 10억 원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인지세를 미납할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3개월 이내는 미납세액의 100%가 부과되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미납세액의 200%, 6개월 초과 시 미납세액의 300%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가 상속세
상가 상속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율 | 과세표준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세 율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1,000만원 | 6,000만원 | 1억 6천만 원 | 4억 6천만 원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세율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상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과세표준 기준 | 세 율 | 누진공제 |
1년 미만 보유 | 토지, 건물, 분양권 | 50% | - |
2년 미만 보유 | 토지, 건물, 분양권 | 40% | - |
2년 이상 보유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 540만 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상가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세율은 위에 표에서 보듯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2년 미만인 경우 40%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는 여러 개를 보유해도 주택처럼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상가 중개수수료, 상가 취득세, 상가 인지세, 상가 상속세, 상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상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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