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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종류 알아보기

케미로그 사이드 2024. 6. 12. 07: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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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종류 알아보기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때 유족이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이란 ?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였거나 퇴직 후 연금수급 중 또는 연금수급 대기 중에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유족연금액은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지급률 60%는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 적용되고 

    2009년 이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2009년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70%입니다.

     

     

     

     

     

     

     

     

     

     

     

     

     

    유족연금부가금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부가금은 공무원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지급하는 이유는 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연금일시금과 

    같은 금액을 받게되나 유족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연 금액의 70%

    (2010년이후 임용공무원의 경우는60%) 만을 받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유족연금총기대수급액이 유족연금일시금보다 많기 때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공무원이었던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36 -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 수)]× 1/36”을 

    곱한 금액입니다.

     

     

    유족연금일시금과유족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하는때에는 유족연금 및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액과 같다.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일시금의 금액은 퇴직일시 금액과 같습니다.

     

     

    유족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유족보상금액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234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함께 지급합니다.

     

    순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4,2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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