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서 연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

    실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 자영자분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선착순 지급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 · 접수 안내를 지원해 드립니다.

     

     

     

     

     

     

    1.  온라인 신청절차

     

     

     

     

     

     

     

     

    2.  지원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 ·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정 안내를 받습니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2024. 7. 8(월)  9시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시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2.  비계약자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 (2023.1월 ~ 20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신청문의

     

     

    신청문의는 다음 문의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3,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을 지원된다고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지앱(시티즌코난 앱) 설치 및 다운로드

    보이스피싱 방지앱(시티즌코난 앱) 설치 및 다운로드 보이스피싱 3만 5000건 예방, 시티즌코난 앱을 아시나요?  해가 갈수록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진화하고 있고,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

    young1.chemilog100.com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방법, 선발방법, 선정발표, 유의사항)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account.welfare.seoul.kr)     온라인접수 마감은 2024. 6. 21일 18:00 접수분에 한합니다.   ☞  온라인 신청관련, PC에서만 신청이

    young1.chemilog100.com

     

     

    LH,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매입 물량)

    LH,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매입 물량)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 확보된 3,400호에 대하여, 2024년 6. 27일부터 순차적으로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득 · 자산과 무관하

    young1.chemilog1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