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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부가세 환급이 언제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환급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환급시기가 언제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다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와 달리 과세기간 내에 여러번
신고를 해야 하는 세목이기에 환급세액이 있다면 일반환급 또는 조기환급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납부세액이 발생되면, 납부기한까지 완납을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에 대해 분납 신청을 해서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발생되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 10%) - 매입세액 (매입세액 × 세율 10%)
환급시기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 (4월, 10월)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1월, 7월)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원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 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 원(50만 원 - 4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조기환급 신청은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조기환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및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과세기간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1기 과세기간 | 제2기 과세기간 | ||
신고대상 | 신고 · 납부기한 | 신고대상 | 신고 · 납부기한 | |
예정신고 | 1.1 ~ 3. 31 거래실적 | 4.25 | 7.1 ~ 9.30 거래실적 | 10. 25 |
확정신고 | 4.1 ~ 6.30 거래실적 | 7.25 | 10.1 ~ 12.31 거래실적 | 1. 25 |
마치며...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 후 환급시기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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