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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별 자기앞수표 조회 방법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오늘은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앞수표에 대한 조회 방법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앞수표 조회 방법

     

    수표를 발행하고 소지를 하고 있다면 수표의 상태 및 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 앞수표를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모바일앱

     

    은행별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조회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협

     

     

     

     

     

     

    ② 신한은행

     

     

     

     

     

     

    ③ 우리은행

     

     

     

     

     

     

     

    ④ 국민은행

     

     

     

     

     

     

     

    2. 해당 은행 고객센터 전화

       

    은행별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으로 쉽고 간편하게 자기 앞수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서 조회하실 경우 미리 수표의 번호, 발행일자, 발행 금액의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기 앞수표란?

     

    수표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

     

    또한, 자기 지시수표라고도 합니다.

     

    이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표 즉, 은행에서 고액현금을 대신해서 발행하는 보증수표를

    말하기도 합니다.

     

    수표를 발행할 때는 예금주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할 금액과 수표 수령인의 정보를 기재한 후,

    서명하여 발행합니다.

     

    이 수표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은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으며, 수표금액 그대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자기 앞수표는 수표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으로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기 앞수표를 분실한 경우

     

    자기 앞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실을 안 즉시 발행은행에 전화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발행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에는 발행 은행에 조회하면 수표 번호를 알 수 있어

    지체 없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타인에게 받았을 때는 수표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소 수표를 받을 때 분실에 대비해

    수표번호를 메모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화 등 유선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정상적인 분실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앞수표를 분실해 발행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더라도 자기 앞수표의 분실신고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의 분실신고와 달라 단지 은행에 대해 분실사고가 있었으니

     

    습득자, 무권리자 등 부정 소지인에게 지급되지 않게 해 달라는 주의 환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

     

    일반 상거래나 금전 거래를 할 때 수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표를 받는 사람이 발행 은행에 자기 앞수표의 사고 유무를 조회해서 무사고 수표임을

    확인한 뒤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거래할 때마다 발행은행에 전화로 조회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10만 원권 소액수표는 현금과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를 받을 때는 최소한 신분증을 확인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은 확인해

    적어두어야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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