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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을 24. 1. 2(화) 10:00 부터 2. 15(목) 18:00까지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가 연장기간이 없다고 하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하반기 신청기간에는 상반기에 깜빡하셨거나, 6만 원 한도를 다 못쓰셨다면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만 13세 ~ 23세 청소년)에 대한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기준, 지원금, 지급방법, 신청방법, 준비사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0. 01 ~ 2010. 12. 31
만 12세, 만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13세, 24세 신청 시 (예시) ]
구 분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비 고 | |
13세 청소년 | 1 ~ 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7 ~ 12월 생일 | 불가 | 가능 | (상반기) 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이 미 충족 (하반기) 신청 시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
23세 청소년 | 1 ~ 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반기)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 24세 신청대상자 조건 미충족 |
7 ~ 12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 1. 2 ~ 2. 15 18:00
연장기간 없음
소급지원 가능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소급지원 안내
2023년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이 됩니다.
(2023년도 연도 신청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 외 연도 사업은 소급이 불가합니다.)
소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을 받은 경우
23세 나이에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6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연간 최대 12만 원 (상반기 /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 비 고 | |
예시 1 | 교통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상반기 교통액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
예시 2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포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부모님 등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거주지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60개월) 사용이 가능함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① 신규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② 기존회원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준비사항
① 인증서(거주지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 공동 / 금융 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②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③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주의사항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현금으로 교통이용을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통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만 13세 ~ 23세 청소년)에 대한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기준, 지원금, 지급방법, 신청방법, 준비사항,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4년 1월부터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할인지원 사업 (반기별 6만 원 한도, 1회당 즉시 1천 원 할인)도 펼친
다고 하오니,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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