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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을 24. 1. 2(화) 10:00 부터 2. 15(목) 18:00까지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가 연장기간이 없다고 하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하반기 신청기간에는 상반기에 깜빡하셨거나, 6만 원 한도를 다 못쓰셨다면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만 13세 ~ 23세 청소년)에 대한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기준, 지원금, 지급방법, 신청방법, 준비사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0. 01 ~ 2010. 12. 31

    만 12세, 만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13세, 24세 신청 시 (예시) ]

    구 분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비 고
    13세 청소년 1 ~ 6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7 ~ 12월 생일 불가 가능 (상반기) 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이 미 충족
    (하반기) 신청 시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23세 청소년 1 ~ 6월 생일 가능 가능 (상반기)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 24세 신청대상자 조건 미충족
    7 ~ 12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 1. 2 ~ 2. 15 18:00

     

    연장기간 없음

     

    소급지원 가능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소급지원 안내

     

    2023년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이 됩니다.

    (2023년도 연도 신청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 외 연도 사업은 소급이 불가합니다.)

     

    소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을 받은 경우

    23세 나이에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6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연간 최대 12만 원 (상반기 /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지급액 비 고
    예시 1 교통이용금액 8만원 5만원 13만원 상반기 교통액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지원금액 6만원 6만원 12만원
    예시 2 교통이용금액 4만원 12만원 16만원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지원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포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부모님 등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거주지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60개월) 사용이 가능함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① 신규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② 기존회원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준비사항

     

     

    ① 인증서(거주지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 공동 / 금융 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②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③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주의사항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현금으로 교통이용을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통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만 13세  ~ 23세 청소년)에 대한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기준, 지원금, 지급방법, 신청방법, 준비사항,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4년 1월부터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할인지원 사업 (반기별 6만 원 한도, 1회당 즉시 1천 원 할인)도 펼친

    다고 하오니,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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